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2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즉시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C이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