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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40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15.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1974. 6. 20. D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62.8㎡(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목조와즙 평가건본가1동 1층 104.96㎡ 내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1동 1층 28.8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에 연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B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5㎡에 걸쳐져 건축되어 있다.

나. C은 2000. 4. 17. 사망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C의 공동상속인들은 E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2001. 5. 31. 이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7, 8, 4, 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5.4㎡이고, 원고의 부친 망 C이 1974.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위 토지 부분 5.4㎡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 5.4㎡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귀속재산으로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데 원고의 부친 망 C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D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