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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O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편취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 O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함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