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등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2. 4. 27. 재건축결의하고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공사는 2005. 3. 18. 착공되어 2007. 8. 14. 완료되었다
(새로 신축된 건물은 D 아파트와 상가인바, 아래에서는 상가 부분만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203, 204호 소유자로서 200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I관리사무소 B’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및 공동 전기료, 공동 상하수도요금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청구하여 왔다. 라.
한편,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21. 관리처분계획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조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와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 확정되었다.
마. 원고 조합은 2012. 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안을 다시 의결하여 상가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