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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8684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파산채무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1484, 위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335431호에 기한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다)에 기한 채권(대여금 4,496,358,632원 및 지연손해금)의 양수인인 사실, ② C는 1992. 11. 3. 그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 앞으로 마쳐준 사실, ③ E은 2016.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매매예약금 5,000만 원, 매매완결일자 2026. 12. 31.)을 체결하고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④ 피고는 C의 조카인 사실, 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1 내지 7 기재 부동산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63)이 각각 내려져 2016. 6. 22. 및 2017. 10. 26. 그 기입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 ⑥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7009)에서 2018.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E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⑦ 이후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