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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194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구상금으로서 18,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패소한 제1심판결 중 12,6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범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9. 4. 30. 2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119안전센터 부근의 횡단보도를 앞둔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횡단보도 전방의 소로에서 위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2차로로 진입한 후 차선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구간인 1차로까지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3. F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6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 6의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6 .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