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4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모두 피고인의 성적기호 장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