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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6노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⑵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