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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4. 19:52경 서울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텔레그램’ 대화명 ‘F'(사용자명 G)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01:54경 인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 06:40경 인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 18:1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내 피고인의 처 소유의 SM6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압수영장 회신(농협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주사 부위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