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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0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생 등 청소년들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만 17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피고인이 새벽 4시경의 야심한 시간에 소주 등을 이들에게 판매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의 기재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