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7:5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시장에서 같은 시 산내면 산내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외상이다, 개새끼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와이셔츠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출석 요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및 출입국 확인 결과), 수사보고(소재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