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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구합4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2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4.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 내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