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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07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182,904원과 그 중 623,698,304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8. 64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10.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623,698,304원, 이자 27,484,600원 합계 651,182,90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51,182,904원과 그 중 623,698,30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평택시 D 외 3필지 E 제1층 F호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행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취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부당하다고도 다투나, 이는 피고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