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인천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C ’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018 고단 2262] 피고인은 판매할 의사가 없는 ' 미 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고객으로 하여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즉시 차량 명의 이전 등록이 된 것인 양 가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한 후 해당 중고자동차가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여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돈을 더 주고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위 매매 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에게 “E 모닝 차량을 325만 원에 판매하겠다.
지금 당신이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 및 당신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가 차량 등록까지 마치고 올 테니 기다려 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 “ 당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및 운전자보험에 추가할 친누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을 해 오겠다.
여기서 기다려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위 모닝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한 차량이므로 관세 등 추가 비용으로 700만 원이 소요된다.
위 모닝 차량은 이미 차량 등록을 필하여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바꾸어 갈 수 있는데 비슷한 차량으로 583만 원 상당의 마 티 즈 차량이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차량은 적정 시가가 약 918만 원으로 처음부터 325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