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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9 2018가단27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H 대 506㎡ 및 보령시 I 대 40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H 대 506㎡ 및 보령시 I 대 4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피고들이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보령시 H 토지 지상에 단층주택 2채가 있고 위 주택들은 피고 B, C의 아버지인 N 소유였다가 현재는 N이 사망하여 피고 B, C 등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 C는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변론기일에 주장하면서, 위 주택 소유를 위한 현물분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보령시 I 토지 및 O 토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사무소 1동이 있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E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B, C는 공유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