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D 생) 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2013. 12.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21:00 경 화성시 E 건물 2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딸의 양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4,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하 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5, 6회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2014. 9.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0:50 경 청주시 청원구 F 건물 202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청소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 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9.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15: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