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80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2. 25.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총 입원일수 293일)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93,378,082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체결된 보험계약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내역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입원치료시 임시생활비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한 점, 이로 인해 피고는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는 중증질환이 아니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는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29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