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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8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15:40경 피해자 B(여, 48세)의 근무지인 김포시 C주차장에서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