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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6193 판결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

요지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534 (2008.08.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61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으로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660 (2007.12.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61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31. ○○ ○○○구 ○○동 ○○-○○ 대 205㎡ 및 지상 상가건물 301㎡를 ○○○으로부터 1,110,000,000원에 매수하여 기존 건물을 헐고 399,000,000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건물신축자금 399,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1,509,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930,000,000원을 제외한 579,000,000원을 원고의 전남편인 ○○○(2007. 2. 8.협의이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원고가 2005. 4.22. ○○○으로부터 증여받은 ○○ ○구 ○○○○○에 있는 도로 18.14㎡(기준시가 14,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가액을 합산한 59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12. 1. 원고에게 증여세 694,531,0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19. ○○○장에게 ○○청구를 제기하였고, ○○○장은 2007. 6.27.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차입금 20,000,000원과 계금환급액 55,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 산정 하라는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44,614,0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아 있는 44,614,0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 갑 6,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 ○○○과 1981년경 혼인했다가 IMF사태 이후 ○○○의 사업실패와 외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던 중 자녀들의 장래문제로 2003. 9. 8.부터 2006. 8.16.까지 다시 동거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에게 남아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자, ○○○이 2005. 4. 7. 자신의 명의로 된 ○○ ○○구 ○○동 ○○○-○ 외 1필지 대 550㎡ 및 지상 건물 649.49㎡(이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1,53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5억원과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또는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은 1981.11. 1.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7. 2. 8.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작성된 협의이혼신고서에는 2005. 6. 1.부터 별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은 2003. 9. 8.부터 2006. 8.16.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은 2005. 4. 7. 그 소유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 ○○○에게 1,53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5. 5.경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 대금 중 5억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005. 5.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 2005. 4.22. 기준시가가 14,000,000원인 이 사건 도로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 및 ○○○장에게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자금 중 배우자공제로 인정되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

억원을 ○○○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16. 공증받은 2005. 6. 2.자 차용증(을4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은 ○○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 등은 ○○○이 설계를 맡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은 현재 국세청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고, 그 외 다른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액의 채무가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2, 갑 3내지 5호증, 갑 8호증,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함으로써(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혼시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라고 할 것인데,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472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도로를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이 별거하기 시작한 날이 2005. 6. 1.이라고 기재된 갑 8호증(협의이혼신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 및 이 사건 도로를 지급 또는 양도받은 시점은 원고와 ○○○이 혼인중으로 동거하던 시기이고, 그 이후부터 적어도 2006. 8.16.까지는 원고와 ○○○아 함께 혼인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사였던 ○○○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 나서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까지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가 ○○○과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도로를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자금과 이 사건 도로를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