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3 2014가합1077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07,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경남 산청군 D 소재 ‘E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A은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6홀 규모인 골프장을 9홀 이상 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E골프장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용역명 : E골프장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 250,000,000원(VAT포함) 계약선급금 : 70,000,000원(VAT포함) 지체상금율 : 매1일마다 계약금액의 0.25% 계약기간 : 2013. 5. 8. - 2013. 12. 31. (7개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E골프연습장(이라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및 수행) ① 조사측량 ② 지반조사 및 토질조사 ③ 소규모환경평가검토 ④ 실시설계(토목) ⑤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 ⑥ 문화재지표조사 ⑦ 개발행위 서류작성(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포함)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 과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1) 본 기술용역에 상당한 기술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종사할 때 (2) “갑”의 승인 없이 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때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