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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1:3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맞은 편 노래방 주인을 신고 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일이냐.

”며 이유를 묻자, 소리를 지르며 마트 입구에 있던 쇼핑 바구니, 쓰레기통을 모두 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2:00 경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에게 “ 넌 뭐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2:4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I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 이 씹할 년 아, 왜 우리 딸에게 연락을 해 주지 않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차고,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손가락으로 I의 눈을 찔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