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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15 2015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했던 H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자를 포함하여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채무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반면,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또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자금이 필요했던 H으로부터 수익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만을 듣고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H이 돈을 빌리고 그가 미리 구입해둔 항공권을 판매하여 이를 갚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