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8고단3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97』 검사의 2019. 12. 11.자 공소취소로 2019고단208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18:12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