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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4가합16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503,2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 14.경 그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회사 설립전 피고 피고는 2013. 3. 6. 플라스틱류 수집, 운반, 가공, 제조.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31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공장 월세 계약서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공장등록 및 제조장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제행위 일체 책임을 담보한다. -임대인이 지하수 설치{건물까지 수도시설(파이프라인)}을 해 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부지바닥에 롤링(평탄화)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3. 20.경까지 원고 측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칸막이공사, 기계장치 구입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면서 공장가동을 준비하였다. 다. 원고 측은 2013. 5.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지하수 관정을 굴착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 측에 차임 명목으로 2013. 5. 30. 400만 원, 2013. 7. 9. 260만 원, 2013. 7. 31. 200만 원, 2014. 3. 10. 400만 원, 2014. 3. 13. 800만 원 합계 2,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5.경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C 소유지분(각 1/2 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