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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8 2016가단3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4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3. 10.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