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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2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도에 폭력범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