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B 전 82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祖父)인 C는 1979.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1956. 1. 20. 사망간주되었고, C의 재산은 원고의 부(父)인 F(2013. 12. 1. 사망)을 거쳐 2014. 1.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원고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나. 강원 양양군 B 전 826㎡(위 토지는 강원 양양군 B 전 255평이었는데 1964. 9. 30. 지적복구로 강원 양양군 B 전 250평으로 변경되었고, 1978. 9. 1. 면적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함에 따라 위와 같이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표시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 중에 모두 멸실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은 1964. 9. 30. 복구되었으나 등기부는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는 1995.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33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여부 1)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 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受附)의 연월일, 수부번호(受附番號), 순위번호 및 등기제(登記濟)의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