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0 2016고단470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96,500,000원과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 서산시 D 건물, 30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도와주고 싶다.

돈을 투자하면 돈을 굴려 주겠다.

투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봐라. 돈을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으면서 월 3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아파트 보증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3. 경 13,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1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추가 진술서

1.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소액 차용증

1.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E), 수표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일부 변제 액과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피해액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