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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케이티에프 휴대폰 대리점인 C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부산 사하 F, 신청일 2010. 5. 17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사하구 G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신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부산 사하 F, 신청일 2010. 5. 17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신청서 편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일반)-G 사무소 장애인담당자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