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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5고단819 (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07. 15. 16:3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4동 302호 소재 D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 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0,000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합한 끗수가 선보다 낮 으면 판돈을 선이 취하고, 선보다 높으면 건 판돈만큼 선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3. 7. 12.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 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0,000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합한 끗수가 선보다 낮 으면 판돈을 선이 취하고, 선보다 높으면 건 판돈만큼 선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2013. 7. 15.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E, M, F, G,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