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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02 2014누10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대 45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카인 C와 D는 당진시 E 공장용지 8,065㎡, F 임야 14,111㎡ 및 G 임야 694㎡(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교환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 C,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대상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698,371,600원, 교환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572,867,510원으로 정하되, C, D는 2012. 4. 10. 원고에게 교환차액 125,504,090원(= 698,371,600원 - 572,867,5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C로부터 교환차액 125,504,09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인 698,371,600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66,052,83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2012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시가감정이 없는 단순교환으로 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698,371,600원, 취득가액 231,332,000원)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58,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