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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2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11:0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카메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