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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속칭 ‘H’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1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