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이자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주식회사 이이앤피테크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140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170,327,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와 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석보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0067(본소), 2013가단5148호(반소) 사건에서 ‘주식회사 석보는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물품대금 70,000,000원을 2015. 8. 10.까지 지급하고, 만일 주식회사 석보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706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의 주식회사 석보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5. 7. 13.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석보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석보로부터 추심금 7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5. 8. 5. 추심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1651호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 162,856,715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석보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정본은 2015. 7. 31. 제3채무자 주식회사 석보에 송달되었다.
바. 이어 원고는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2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