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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7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