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7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