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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3. 02:57경 경산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렉서스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던 것을 기화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운전석 앞 물품보관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1,000만 원을 넣어 둔 장소를 ‘운전석 옆 보조함’(수사기록 23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운전석 앞’은 ‘운전석 옆’의 오기로 보인다.

안에 있는 서류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오만원권 200장) 합계 1,0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8, 9, 11, 13, 15, 25)

1.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은 절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