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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1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2. 14.자 2008차169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