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1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2. 14.자 2008차169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2. 14.자 2008차169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