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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81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8.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2. 10. 11.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13. 1. 11. E에게, 2014. 10. 1. 피고에게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F으로서 자신은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F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F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