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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읍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앞서 미리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홍성군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R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삼성병원에서 흉복부 복합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신호체계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