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8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에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 조명기기 1대, 스피커 2대, 음향시설 1개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도록 하여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