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2.03 2012가합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51,385원, 원고 B에게 36,051,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거제시 거제대로 14번국도의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우회도로의 임시개통 등 1) 이 사건 우회도로는 거제시 장평동, 고현동으로 진입하는 위 14번국도의 가운데 부분과 연결된 고가도로 형태의 도로로서, 위 14번국도보다 약 20m 가량 높게 설치되어 있고, 위 우회도로를 통하여 장승포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14번국도에 접하기 전에는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휘어져 있다. 2) 이 사건 우회도로는 당초 왕복 4차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우회도로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우회도로를 임시개통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거제경찰서장에게 위 임시개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거제경찰서장은 2010. 10. 28.경 피고 에스케이건설에 위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검토 결과에 관한 회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검토결과 - 길가장자리구역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PE드럼 및 윙카 설치 - 커브 및 종단경사구간 그루빙(홈파기공법) 설치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과속무인단속카메라 및 가상과속방지턱) 3 그 후 이 사건 우회도로는 임시개통되었는데, 위 임시개통 당시에는 위와 같이 왕복 4차로로 이 사건 우회도로가 완공될 경우 통영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