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법원은 2015. 12. 24.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48,495,3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같은 달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2014. 4. 25.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아 채권최고액을 8억원으로 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7858호로 마쳐진 것이다.
다. 피고가 배당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대여금(2014. 2. 24.부터 2014. 9. 21.까지 121,713,495원) ② 대위변제금 205,000,000원 ③ 대여금(2012. 9. 22.자 소비대차) 6억원 ④ 대여금 6억원에 대한 이자 140,383,56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피고에 대한 주식환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주식환매대금채무에 국한되는 것이고, 피고가 배당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원고의 물상보증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