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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76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15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C( 여, 52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료 내역서 등 송부),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