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대전 이하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업용 연료로 사용할 알콜이 필요하여 구입해야 하는데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 주) 코 죤 티타늄 계좌로 입금해 주면 2주 후에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880만 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 주) 코 죤 티타늄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