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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과 2016. 9.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옷을 벗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 애들한테 도 보내야지’, ‘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D이, E 이도 만나고 회사 원장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할게.

화요일까지 연락 없으면 악에 받쳐서 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을 보여줄게

’ 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휴대전화 F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