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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5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4:3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옆 신천대로를 동신교 쪽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같은 길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다시 우측에 있던 나무 및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의 연석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