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10. 19:0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 15:49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9에 있는 서울성내우체국에서 C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2012. 2. 하순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 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의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2010년경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