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0: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점원인 피해자 C(23 세, 남) 와 점 주인 피해자 D(36 세, 여) 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술과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왔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술과 라면을 먹으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C와 대화 중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야 니 얼굴 다 뒤진다, 씨 팔, 이 씨 팔 니 내일 아침에 퇴근하지 그때 죽여 버릴 꺼야, 조용히 해 라, 지문 있으니까 증인 그거 해 놔, 니 죽었을 때, 내가 누 군지 알어 죽여 버리겠다,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을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놈 아, 여기 한 새끼씩 와 갖고 여기 다 때려 부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편의점으로 불러서 술 먹고 담배를 피게 해서 편의점 운영하지 못하게 해 줄게, 편의점 영업 방해해서 벌금 100만 원씩 내줄 테니까 한 새 끼들 씩 와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100만 원씩 낼 거 여, 인테리어 다시 해, 야 이 씨팔놈아,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대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