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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9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군포시 G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6. 12.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I 행복주택 건설공사 3공구’(이하 ‘행복주택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지분율: D 주식회사 51%, E 주식회사 49%)으로 도급받아, 2017. 3. 31.경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행복주택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