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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57278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의 2006년도 주민세 등 총 10,947,597,360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해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을 위 체납액의 범위에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5. 4. 29.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 및 강제환가 예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재산은 원고의 B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지분,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청산금채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B유한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C에 소재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체납압류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조세시효가 만료된 지방세 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재산은 대한민국의 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지방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체납압류통지서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1 ...